민사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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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 개인드이 서로간의 이해관계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각 당사자들간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해놓은 절차가 바로 법원을 통한 소송 입니다. 그중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단체, 국가 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들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판권을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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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란?

민사 소송은 개인, 단체, 국가 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 들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을때 국가에서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때 소송을 걸수 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에 권리주장이나 확인 소송을 할수있고, 상인이나 회사가 당사자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법률행위를 하였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통상 소송 절차

통상 소솔 절차는 판결절차를 할때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해서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 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로, 집행기관도 판결절차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부수 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 비용액 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는 가압류,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 소송 절차

특별 소송 절차의 간이소송 절차는 금전 이외에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집행권한을 얻게 되는 절차로, 소액사건 심판 절차, 독촉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 소송 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 으로 분류해서 나뉘어 지며, 3사건 중에서 다류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혼 같은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는 민사소송 사건에 속하였지만, 가사소송을 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는 채무가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다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킬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의 총 재산에 의하여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 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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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경제적, 개인과 기업간의 경제적인 주체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싶은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소송 도우미를 추천해드립니다. 스마트 소송 도우미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수많은 사건처리를 통하여 얻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과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에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고 싶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 도중에 포기하셨다면,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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