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재무설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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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9-15 02:17 조회 3,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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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란 근로(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주급, 시급, 월급 등등)을 받는 사람을 근로소득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안에서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근로소득자가 막상 절세전략을 세우려해도 세법규정이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개정을 거듭하여 지레 포기하고 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쉬운 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 내용 중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관심 있게 체크하여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인적공제
  1) 기본공제(1인 150만원)
  본인, 배우자&장애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연령요건으로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요건으로는 본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 10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2)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출산.입양공제-200만원 각각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으로는 경로우대자는 70세 이상, 자녀양육비는 6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3) 다자녀추가공제
  자녀2인-50만원, 자녀3인-150만원, 자녀4인-250만원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으로는 기본 2인+추가 1인당(+100만원)이 해당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부담분 퇴직연금불입액과 연금저축불입액은 연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1) 보험료공제
  ①건강.고용보험(전액)+②일반보장성보험(한도100만원)+③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한도 100만원)
  2) 의료비공제
  ①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전액)
  ②위 ① 외의 자 의료비 : (의료비 - 총급여 X 3%)와 700만원 중 적은 금액
  3) 교육비공제
  ①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②대학 1인당 900만원 한도,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1인당 300만원 한도
  4) 주택자금공제
  한도 :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5) 기부금공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6)장기주식형 펀드(적립식 펀드) 소득공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 글에도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것이 혜택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회계,세법 쪽이 꽤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무상담을 받으시게 된다면 소득공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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